북한 당국이 오는 10월 당창건 75주년을 맞아 대사령(大赦令,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주요 국가기념일에 대사령을 실시하지만 이번에는 탈북을 시도했던 불법 월경혐의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지도자의 인민사랑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23일 오전 당창건 75돐(돌) 대사(大赦) 대상 관련 서류를 8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교화국 명령이 전국 교화소에 하달됐다”며 “언제 실행할지에 대한 점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10월 초 대사 단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사령에 인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교화소별 사면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대규모 수감자가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수천 명의 수감자를 석방한 바 있다.
교화소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단순 경제사범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즉, 금품 갈취나 사기 혐의 등으로 수감된 사람들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또 밀수나 비법(불법) 월경(越境) 혐의로 교화형에 처한 사람들도 이번 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비난 규탄대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했던 점과 귀환(재입북)한 주민 때문에 최대비상체제를 선포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른바 탈북을 시도했던 월경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탈북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려를 극대화하고 당의 령도(영도)를 받는 사회주의 헌법의 아량과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밀수 또는 비법월경 혐의자는 형기 중 70%를 채운 사람에게 한정하고, 담당 안전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형기 단축으로 이미 감형을 받은 교화인들은 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형을 받은 수감자들의 경우 남은 형기는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게 김일성의 ‘유훈(遺訓) 교시’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또 살인이나 강도, 인신매매 등 중범죄로 수감된 교화인들도 이번 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한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당국이 전국적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각 지역 사회안전국은 사면자들을 석방 즉시 기존 주거지로 호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명령에는 사면자가 평양 출신일 경우 이번 기회에 지방으로 추방시키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사 대상에 평양시 교화인이 있을 경우 각 교화소는 추방 행선지까지 선정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평양시 경제 악화에 따른 거주민 추방 확대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정은 체제의 진짜 위기…수도 평양도 배급 3개월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