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 달 19일, 김정은 집권 이후 첫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내달 19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씩 대의원 선거가 시행된다.
광역의회격인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4년이고, 기초의회격인 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2년이다.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및 집행,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우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가장 최근의 지방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는 지난 2011년 7월 24일 열렸으며,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먼 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선거자들을 제외하고 선거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전한 바 있다.
한 탈북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대의원들의 주요 출신 성분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이고 대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권한과 자율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제약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