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김정일 생일 75주년(16일)을 앞두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화 온실 확장공사에 필요한 비용해결을 위해 중국에서 외화 확보 가능한 주민에게 여권비자를 비밀리에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평안남도에서 중국연고자에 상관없이 김정일화 온실 확장 비용자금을 확보할 능력자를 비밀리에 물색했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자발급규정에는 무관하게 중국에서 확실하게 외화를 가져올 대상을 선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과정에서 도 당은 보위부 외사과에 여권비자에 대한 폰트(할당양)를 여러 개 시 당에 돌릴 것을 지시했다”면서 “선발된 인원들은 ‘자금 확보’에 대한 임무를 띠고 현재 중국에 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비자 발급은 국가보위성, 영사관, 무역회사 등 공적 업무자 외 일반주민에게는 엄격한 규정이 따른다. 일단 중국에 친척이 있어야 하고, 친척이 초청했다는 (중국)변방대 확인도장이 들어간 서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친척관계는 5촌까지 허락하고 ▲한번 방문은 40일 또는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방문 후 3년이 지나야 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 55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아울러 사상동향에 문제없다는 인민반장, 동사무소, 기관기업소, 당, 보위성, 보안성 확인 작업도 거쳐야 한다. 특히 친인척에 교화소 출신, 탈북민이 없어야 한다. 심지어 외사과에 500달러 이상 뇌물도 고여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김정일화 온실 확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도(道) 차원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중앙당 지시에 따라 도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중국 방문을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식통은 “평성시 당에서는 김정일화 온실 자금마련을 위해 탈북 가족 등 출신 성분과는 무관하게 자금을 마련해오라는 명목으로 두 달 기한으로 비자를 발급해줬다”면서 “당 위원장은 (비자대상이)귀국하지 않을 경우 책임진다는 서류에 사인해서 상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밀리에 중국비자를 받은 대상자 중 해외구경 한번 해보겠다는 돈주(신흥부유층)들도 있다”면서 “돈이 많아도 불안에 떨던 돈주들은 김정일화 온실 확충사업을 지원했다는 명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반기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김정일화 온실 공사는 외부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를 태양광판을 비롯한 유리, 조명 등 각종 수입자재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식통은 “백두혈통 선전이 중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이번 공사도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