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접경 해역에서 북한 어선의 어로를 금지할 데 대한 북한 중앙당 지시문과 인민보안부 포고문이 최근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어로 금지는 북러 관계개선뿐 아니라 오는 5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전국의 수산사업소에 두만강 하류, 러시아 접경 해상에서의 어로 작업을 금지할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이어 지난 4일에는 ‘바다 출입질서를 어긴자를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인민보안부 포고문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인민보안부 포고문에는 ‘러시아 국경수역 지역에 어로작업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어긴자와 해당 기업소 책임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벌써부터 선봉군 앞바다에는 동해함대사령부 소속 7전대 경비 함정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어선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금처럼 북쪽 해상에 ‘어로금지’ 수역을 만들어 놓고 고기잡이를 통제하거나 많은 해군함정을 동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과거 두만강 하류와 북쪽 해상에서 해군 경비정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웠고 겨우 한 두 척이 보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해군경비 함정들은 대체로 강원도 이남의 군사분계선 인근수역에 밀집되어 고기잡이와 지나가는 선박의 운행까지 통제 해왔다”고 설명했다.
어로 금지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어로금지와 관련 당 지시문이 하달된데 이어 인민보안부 포고문까지 발포된 것은 김정은 러시아 방문 전 조(북)러 사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강원도해상뿐 아니라 함경북도 이북바다까지 통제하면 어민생활은 더 어려워진다며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중앙당이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는 5월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조치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러시아 접경해상은 두만강 민물이 흘러들어 각종 물고기 서식조건이 좋아 낙지(오징어)철만 되면 어선들이 몰려들어 고기잡이를 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국경침범 문제로 러시아 해군 수비군과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어선은 물론 어민들도 억류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두만강 하류 러시아 접경해상에는 새우와 게, 백하(새우), 오징어(낙지)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도루묵과 오징어 철에는 북한 어선들이 몰려와 러시아 해군을 피해가며 고기잡이를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골칫거리였다고 소식통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