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보 ‘볼품 없는 차 운전금지’ 규정 소개






▲자동차 운전시 지켜야 할 사항을 소개한 조선인민군보 6월 17일자
북한에서는 차를 운전할 때는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하고 ‘볼품이 없는 차’는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인민군보 6월 11일자에는 자동차 운전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소개하면서 운전수가 지켜야 할 규정으로 안전한 차 운전 자세, 도로 및 차량 감시 의무 이행, 질서준수 등과 함께 단정한 옷차림과 금연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목탄차까지 운행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차’를 운행 금지한 점도 특이하다.


또 주차장 등 정해진 곳이 아닌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도 당연히 금지된다.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차를 운전할 때 운전수들은 증명 문건들과 해당한 통행표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군보는 “운전수는 운전면허 급수에 해당한 차를 몰아야 하고 차경력표는 해당 차의 내용과 같아야 하며 기술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는 몰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보는 운전수들은 운전하지 말아야 할 차로 “조향및 제동자치가 불비한 차, 조명 및 신호장치가 불비한 차, 뒤비침 거울이 없거나 유리닦기 장치가 고장난 차, 배기가스가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한 차를 들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볼품이 없는 차도 운전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탈북자들은 “목탄차까지 움직이는 곳이 북한인데 환경기준을 말하는 것이 우습다. 볼품이 없는 차를 운행금지한 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며 “못살아도 형식에 목 메는 북한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