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단속 강화… “비법월경 신고시 20만원 지급” 독려

투먼 양강도 지린성 국경 마을 북한 풍서 밀수 금지
지난 2월 중국 지린성 투먼시 국경 근처 마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맞은편에는 북한 양강도 풍서군이 있다.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이 주민들에게 비법(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교육에서 실제 체포 사례와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까지 언급하며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2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양강도 보위부 각 시, 군, 리 보위원들이 우(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면서 이웃 주민들이나 혹시 수상한 움직임이나 이상한 행위에 대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신고하라고 말했다”며 “이들은 신고내용이 정확해 성과를 거둔다면 즉시 (북한 돈)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교양한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감시카메라, 도·감청 장비, 각종 검열대 파견을 통한 국경 감시에 이어 포상금을 이용한 주민 상호 감시 체계까지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을 사중망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탈북 및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 “국경 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완료”…감청·검열·감시 3중망 완성)

소식통은 “당국은 최근 양강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비법 월경한 언니와 내통한다는 정보를 받고 그녀를 1년 남짓 감시하다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선전한다”며 “체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주민이 기름 5 리터와 현금 10만 원의 상을 받은 사실도 함께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민들이 당국을 신뢰하지 못해 포상급 지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을 염두한 교육 방식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일반 주민들에게 20만 원은 시장에서 쌀 40kg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다”며 “그렇지만 주민들은 ‘아무리 큰 돈이어도 사람 목숨값보다 클 수 있겠나’라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잡힌 사람도 안타깝고,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도 안타까워 한다”며 “(신고한 사람이) 뭔가 약점을 잡혀 하는 수 없이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교양의 사례로 언급돼 정보 제공자도 힘들어 할 것이라는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불법환적포상금
미 국무부가 테러 정보 신고 및 포상 프로그램(Rewards for Justice, RFJ)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한 대북제재 위반 신고 포상금 관련 포스터 중 일부/ 사진=Rewards for Justice 홈페이지 캡처

한편,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국경 지역의 단속을 강화한 데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 제보 포상금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 및 포상 프로그램(Rewards for Justice, RFJ)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제보할 시 최대 5백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밝혔다.

국무부 RFJ 홈페이지를 통해 “RFJ 프로그램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며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재정적 메커니즘을 붕괴시키는 정보에 대해 5백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 당국이 미국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보 확보 정책으로 인해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포상금을 주며 국경 지역을 단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