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경비대까지 동원해 불법통화자 색출 혈안”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경경비대까지 동원해 주민들의 불법 전화통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주민 색출에 혈안이 돼 있다고 알려졌다. 올해 초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음모죄’에 외부와의 불법통화 적발 시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인민반회의에서 농촌동원에 잘 참가하라고 하다가 뜬금없이 ‘김매기로 전 국민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뒷골방에서 쏙닥거리며 다른 나라(남한)와 불법통화를 하는 자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민반장은 회의에서 “불법통화자를 잡아내는 데 국경경비대 군인들도 투입된 상태”라며 “괜히 총동원 기간에 불법전화로 오점을 남기지 말고 농촌동원에 잘 참가할 것”을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알려왔다.

인민반장은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때리면 우는 척이라고 하라”고 당부한 뒤 “우리 (인민)반에서는 이번 단속기간에 불법전화로 잡히는 세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인민반 소속 세대가 단속에 걸릴 경우 인민반장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양강도 보위부는 국경경비대와 협력하여 주민 주택을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남한과 중국 등 외부와의 통화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보안당국은 주로 밤 시간에 가정집을 배회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주민과 군인들 간 충돌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조치에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회의에 참가한 주민들은 “요즘 경비대 군인들이 술을 사겠다면서 가끔 개인 집들에 드나드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면서 “그렇다고 불법 통화자들이 쉽게 잡히겠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보위부가 불법 통화자를 잡겠다고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그쪽(남한)에 가족들이 가끔 돈을 보내오고 가족소식이 궁금해 전화한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일부 보위부나 경비대원들은 탈북자 가정을 방문해 슬쩍 돈을 요구한 일들이 ‘말밥(구설수)’에 오르고 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남한과 통화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밀수꾼들이 물건 유통을 위해 외부와 통화를 많이 한다. 북한 당국이 외부와 통화하는 주민들을 모두 체포하겠다고 나서면서 밀수도 줄어들어 시장도 활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지적이다.

소식통은 이어 “밀수를 하는 주민들은 중국 대방(무역업 종사자)과 잠깐 전화를 하고, 끊었다 다시 하는 방법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든지, 형을 받든지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니까 밀수꾼들이 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올해 초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음모죄’에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 전화통화 ▲DVD 등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마약복용과 밀매 ▲밀수로 인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탈북방조와 국가기밀 누설 등 5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북한 당국이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유입 등이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외부와의 불법통화에 대한 단속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