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직접고용을 실질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유현정 연구원이 28일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발표문에서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내 인력 알선기관과 인력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 알선기관이 공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어 사용자와 근로희망자 간 면담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노동력의 질을 선별하는 데 크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금강산과 개성지구에서는 기업이 인력 알선기관에서 알선한 노동력에 대해 기능시험, 인물심사 등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입주기업에 의한 근로자 선발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인력 알선을 담당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지도총국)이 배치하는 근로자 수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원으로 한정되고 그마저 모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은 지도총국에서 공급하는 근로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채용계약을 맺고 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개성 입주기업과 북측 근로자 간에는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총국이 임금을 수령, 지급하고 있다며 이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유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노력(인력)알선기관을 통한 근로자 공급은 북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면서 기업의 근로자 직접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근로자의 작업장 배치를 포함한 사용자의 자주 인사권을 침해하며, 지나친 사상교육 실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인력 알선기관의 권한 축소를 제언했다.
그는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제성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서도 노력알선기관을 통한 간접채용 방식과 함께 기업의 직접채용 방식을 인정해 기업에 근로자 채용 방식에 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