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검증계획’ 수용해야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핵신고 ‘검증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 될 수도 있다고 31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데니스 와일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지 45일이 지난 8월 11일까지 북한이 ‘검증계획서’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보좌관은 이날 “현 시점으로는 (북한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내달 11일까지 ‘검증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양이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계획, 핵 확산 활동을 포함하는 검증 순서에 동의해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검증 과정을 북한이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대북협상 특사로 내정된 성 김 미 국무부 전 한국과장이 중국과 북한의 협상 파트너들과 만나 북한의 북핵 검증계획서에 대한 세부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30일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김 특사 내정자)는 핵검증계획서에 대해 논의하러 간다”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싱가포르 6자 장관급 회담 등에서 검증에 대한 원칙과 검증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노력 재확인 등 핵검증계획서에 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가 내달 11일 0시를 기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45일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기간은 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 “45일 통보기간은 최소한 통보기간”이라며 “북한의 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효할 지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