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투자 주택건설 허용”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 투자에 의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고 주택 일부를 개인에게 유상 분양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28일 “북한 내각이 7.1 조치 직후 개인이 보유한 외화를 끌어내기 위해 주택건설 투자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해주고 일부는 외화를 가진 사람에게 유상 분양하는 시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어 평양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경제개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내 일각에서는 최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내세워 주택거래를 ‘사회주의를 말아먹는 자본주의식’으로 평가하고 이같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중단 조치로 인해 그동안 평양에서 돈을 주고 거래됐던 주택의 대부분이 몰수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음성적으로 거래됐던 주택매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형법 개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 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조항(제149조)을 포함시킨 것은 음성적인 주택거래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국가소유로 돼 있어 국가가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공급돼 왔으나 1990년대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임대권에 대한 암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해 이제는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임대권 거래 형식의 주택거래가 일반화됐다.

이와 관련,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택거래 시책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7.1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생기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풀어주다가 다시 조이기도 하는 등 자유화와 규제 사이를 오간다는 지적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