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근로자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개성공단 구금 근로자 조속 석방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안전보장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먼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지난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근무 중이던 우리 근로자를 조사라는 명목 하에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억류하고 있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억류 기간 중 북한 당국이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막고 있는 것은 남북간 이미 체결된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근로자를 장기간 억류하는 것은 북측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아울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심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에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중인 현대아산 근로자의 즉시 석방 ▲기본적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대한민국 당국과 가족에게 구금된 근로자의 신변안전을 확약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향후 각종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체류인원의 신변안전보장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남북한 당국은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의 장을 열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안전보장수준을 높이고 향후 부당한 억류 및 출입경 제한과 같은 유사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개성공단 근로자가 억류된 지 15일째인데도 우리 정부는 말로만 접견과 변호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한을 두고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근로자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하다”며 “북한이 시한을 정하고 응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폐쇄 및 철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