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의 휴일을 남측 입주기업들에 예고 없이 일방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2013년 주요 명절과 쉬는 일수’를 통보해왔다. 통보 내용에는 올해 신정에 1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북측은 같은 달 30일 갑자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른 결정이라며 2, 3일도 휴일로 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북측이 휴일로 설정한 날에 북측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평일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휴일 특근으로 계산된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시간당 0.5달러 수준이다. 휴일일 경우 시간당 1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북측의 휴일 통보에도 2, 3일 개성공단에서는 부분적으로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2일에는 북측 근로자 1,300~1,400명 정도가 근무했고, 3일도 4000명 정도가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술적으로 신정 휴일에 근무한 북측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임금만 4만 달러를 웃돈다. 갑작스런 북측의 휴일 통보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에 더해 추가 임금까지 업체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북측이 달러 확보를 위해 예정에도 없던 2, 3일을 휴일로 통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추가 휴일을 결정했다고 전해왔지만 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통보해왔다.
북측은 지난해에도 11월 16일 ‘어머니날’과 같은 해 12월 16, 17일 김정일 애도기간이 임박해서 휴일을 통보했다. 이 기간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나와 일했다.
북측은 이번 신정 연휴를 포함해 어머니날, 김정일 애도기간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휴일에 기준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지불되는 금액은 모두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미화로 지급된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약 3억 달러가 북측에 지급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김정은의 금고로 직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