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업체에 노동세칙 일방 통보

지난해 북한 당국의 12.1조치와 최근 군사적 도발 움직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에 북한 당국이 노동세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입주 기업들에 통보해 무리가 일고 있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에 따르면 북한은 ▲1개월 임금 체불시 100~2,000달러까지 벌금 부과 ▲2개월 체불시 10일 영업중지 ▲24시간이상 연속 근무자 기본급 300% 추가지급 등의 개정세칙을 통보해왔다.

개성 공단 업체들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고환율 환경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해 유지, 관리비용 지불에 큰 부담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입주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 1인당 출퇴근 교통비로 매월 10달러를 추가하면 사실상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월 평균 150달러(기본급 60달러, 교통비 10달러, 간식 등 부대비용 30달러, 환율인상분 포함)가 지불되고 고환율로 인한 남측 상근자에게 추가 부담이 생기는 등 임금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북측은 남측 업체들에게 작년 10월부터 중대 발표설을 언급했는데, 그러한 문제로 정세가 불안해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량이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임금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임금 체불에 따른 제재 조항을 북한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입주 회사의 사정은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재 조항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정세 불안 등 원인을 북한이 제공했기 때문에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 “고환율 문제 등 개성 공단 업체들의 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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