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의류공장 가동 정황 보도와 관련, 통일부는 10일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 공장 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무단으로 개성공단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 및 남북사이 투자 보장 합의서 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2002년 공포한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는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체결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수용)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재가동이 확인될 시, 지난달 11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북한산 섬유 수출 전면 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단 내 우리 섬유공장에서 의류 물품을 생산해 중국 등으로 수출한 게 확인될 시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그동안 공단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도 있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이들이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지난 6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언급하고,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공장 가동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성공단 기업 측에서 자산 확인 차 방북 신청을 해 정부가 승인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현장 확인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 요청도 거절한 바 있는 만큼, 개성공단 공장 무단 가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우리 측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당국 차원에도 개성공단 공장 가동 여부 확인 및 기업 방북 성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은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공장 가동 여부 확인 방법과 관련, “실질적으로 제일 정확하고 중요한 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유관부처 협의 하에 해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우리 측 개성공단 기업의 자산 확인차 방북 성사 방안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면서 “방북 신청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그 때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