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강력한 검증체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 의회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45일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45일은 최소한의 시간이지, 무언가가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검증체계가 확보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선결조건이 된다는 미 행정부의 최근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도 6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조건과 관련,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가능하다”면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 약속한 대로 (검증에 관한) 이런 약속들을 따르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이고 그것은 11일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해제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갤리고스 부대변인은 북한이 일본과 납치자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들고나오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판단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일 때 양측의 대화를 강력히 지지했다”며 “양측에 대해 지금도 강력한 검증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가 검증체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명백하게 납치문제 해결책이 테러명단제외 판단에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0시(미 동부시간)가 되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의 발효를 위한 시간상 요건은 충족된다.
하지만 미북 간 검증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가 요원해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1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