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를 잇는 파이프를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의 실제 추진 시 북한에게 돌아가는 가스 통과세를 현물로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 교수는 “북한에 돌아가는 가스 통과세가 북한 정권의 핵개발이나 군비확충으로 전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통과세 대신 천연가스 현물 지급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과거 구(舊) 소련 당시 공산권 국가들로 이뤄진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국가들에게도 통과세 대신 천연가스를 현물로 지급된 사례가 있다.
그는 “현물지급 방식은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이 가지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면서, 또한 “이 방식은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관광사업비 등 북한에 송금되는 현금이 대량살상무기(WMD)개발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가스 통과세는 북러간 협의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미칠 영향력이 극히 제안된 문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돌발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염두해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가스 공급 방안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천연가스 공급 중단시 ▲다른 에너지원(석유 석탄)으로 연료를 전환하며 이를 체계적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비상시 일본·대만·중국 등 주변 LNG 수입국으로부터 교환(swap) 거래 등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 받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북한지역 내 배관감시위원회구성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북한 내 천연가스 수급구조를 구축하게 되면 북한의 공격적인 행위를 어느 정도 삼가게 할 수 있다”면서 “북한 내 가스시설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한국 또는 러시아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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