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면서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중형 선고가 예상됐던 조선민족적대죄에서 사실상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탈북자 지원 활동이 조선민족을 적대한 행위로 간주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다.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북한 형법은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병합범(남한의 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이러한 원칙 하에 형량이 선고됐는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은 북한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심 없이 1심으로 종결될 가능성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달 4일 억류 중인 미국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오후 3시에 시작한다고 밝힌 지 4일만에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했다. 재판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두 여기자를 접촉해온 스웨덴 대사를 포함해 피고측의 입장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의 재판장 입회는 일체 허락되지 않았다.
변호인의 변론이 있었는지, 변론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외부에 알려진 사항은 일체 없다.
앞서 북한은 3월17일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여기자들에 대한 사건 경과 및 재판회부 과정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통신은 지난 3월21일, 미 여기자 억류·조사 중→3월31일,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 확정·재판기소 준비 중→4월24일, 재판회부 결정→5월14일, 중앙재판소 기소·6월4일 재판회부→6월8일 재판 선고 내용을 대외에 알렸다.
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여기자에 대한 미국 송환 협상이 미북 양국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