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원 32명이 석방돼 최근 쿠바로 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파나마에서 불법무기를 싣고가다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와 선원들이 벌금을 내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파나마 당국은 불법무기거래 혐의로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으나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69만 달러로 낮춰줬으며 지난 2월 완납, 이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억류 중이었던 32명의 선원은 풀려났다. 다만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파나마 당국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미그-21 전투기 2대와 엔진 15기, 미사일 9기와 발사유도장치 등을 설탕 20만 포대 아래 숨겨 쿠바를 출발해 북한을 향하던 중 마약밀매를 의심한 파나마 당국의 조사로 적발된 바 있다.
북한과 쿠바 측은 청천강호 억류 당시 무기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설탕만 신고했다. 파나마 당국은 압수된 설탕에 대해 북한이 반납을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