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에 불법무기 밀매 혐의로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임금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파나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VOA는 이날 청천강 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가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은 파나마에 억류돼 있던 1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만큼 파나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영일 선장 등 3명은 불법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이달 12일 파나마를 떠났다. 이들 3명을 제외한 선원 32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풀려났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들이 억류된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파나마 정부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선장과 선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청천강 해운회사로부터 선장과 선원들의 임금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선장의 경우 월급이 1500달러로 최소한 1만 8000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청천강호가 운반하던 설탕 1만t에 대한 피해 보상도 원하고 있으며, 설탕의 총 구매가격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베리오스 변호사는 “북한 측이 법적 해결 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