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하는 게시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실제 북한에 다녀온 후 북한의 현실을 깨닫고 반성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자진 월북하면 더 나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2011년 밀입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월북 전 김 씨는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서프라이즈’에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글 100여 건을 게시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 후 김 씨는 북한 노동신문이 자신의 칼럼을 인용해 발표한 기사를 본 후 북한이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 월북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를 통해 김 씨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독방에 수감돼 고문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김 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김 씨는 북한을 ‘생지옥’이라 표현하고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월북자 6명을 우리 측에 송환하면서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