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글 게재한 40대男,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확정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40대 남성이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가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고 그가 작성한 글도 순수한 학문적 연구활동으로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적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09~2012년까지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게시판에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남한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속국’ ‘북한의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세력’ ‘북한의 권력세습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등 최 씨가 게시한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해당 글은 최 씨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며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의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고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