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 인권침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조서(調書) 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현재 민간이 하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같은 기구를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북한인권 가해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19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주최한 ‘북한인권 사건기록과 인권운동’이란 세미나에에서 “법무부는 북한인권 침해 기관 종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자료 등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통일 후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합리적”이라면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더라도 타 기관의 관련 업무는 지속해 상호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한 기관이 업무를 독점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간과하는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면서 “(법무부에 설치 이후에도) 통일연구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북한인권 기록 관련 업무는 발전·확대 시켜, 법무부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본다”면서 “가장 주된 목적은 통일 이후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청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7, 18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5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