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원하는 건 쌀 아니라 자유…인권법 절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이 주최한 8월 월례 아카데미 ‘탐’이 18일 오후 서울 동교동 미여지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재원 前 대한변협 북한인권 소위원장이 ‘전문가에게 듣는 북한인권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2400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겐 스스로를 비출 거울이 없어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재원 변호사는 18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주최로 홍대 미여지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05년 북한인권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시점부터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장래 한국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이라면 한반도의 주요 이슈인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 사회는 한 사람이 전체 인민을 도구화함으로서 인권침해가 제도적으로 자행되는 사회이므로 북한 인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체제 문제”라면서 “그러나 그 심각성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었고, 대량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말부터 국내에도 북한 인권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고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미일 등의 외부세력이 북한을 봉쇄하고 침략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일부 좌파의 발언은 과거 그들이 주도했던 민주화 운동의 신념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아도 인권법은 남북 관계의 주요한 변수가 아니”라면서 “북한의 독재자는 인권법이 없더라도 필요하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민생법안 등으로 북한인권법을 유명무실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외에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데 이를 앞당기는 것이 바로 대북방송”이라면서 “그들에게 외부 정보를 공급함으로서 인권 실태를 알게 해야 하지만 현 법안은 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며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8년 한국에 입국한 백화성 탈북청년연합 홍보국장은 이날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오직 김부자에 관한 세뇌 교육만 받아온 탓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일종의 문화적 장벽에 부딪히며 살아간다”면서 “인권이란 개념 자체도 한국에 와서야 알았을 정도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들었던 대북 라디오 방송이 나를 뒤바꿔 놓았다”면서 “대북라디오 방해 전파가 약해지는 저녁 8~10시가 되면 밥도 먹지 않고 대북라디오를 듣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 스스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부 사회와의 비교를 가능케 만드는,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은 대북 방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