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7일 선군정치를 찬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2명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유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각계 인사에 대한 남조선 공안당국의 탄압책동은 자주적인 새 생활을 바라는 남조선 인민의 지향과 염원을 짓밟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기국은 “북남 상급회담이 재개되고 북남관계 개선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대결행위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화합과 통일을 위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 의심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탄압하면서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6.15공동선언에 배치되고 북남관계 개선에도 백해무익한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