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치범수용소 인권유린 ICC에 기소 가능”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학 법대의 해다 해리스(Hadar Harris) 교수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주년을 기념해 ‘인권의 의미와 세계 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해리스 교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확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ICC의 원론적인 법 해석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행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은 세계 인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자행되는 살인과 고문 등은 ICC의 관련법 제 7항에 의거해 금지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리스 교수는 ICC에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와 같이, 북한의 공개처형을 비롯한 반인륜적 행위의 당사자도 같은 방식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리스 교수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돼, 처벌 되려면 유엔의 상임이사국들과 관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political will) 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일을 인권유린으로 제소하기 위해 유엔의 상임이사국들과 관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와 함께, 국제적 차원의 철저한 조사 활동과 자료 수집이 더욱 활발히 행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계인권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는 미 국무부 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예일대 법대 해럴드 고(Herald Koh)학장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 차기정부가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이 발표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은 인권에 관심이 많이 보여 온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더욱 활발히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