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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침해를 조사해 이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현)는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인권조사 및 기록보존소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민간차원에서 북한인권실태 조사와 기록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을 비롯해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김학성<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허선행<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윤여상 연구위원은 “북한은 서구적 인권 개념을 거부하고 우리식 인권 개념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실제 인권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참혹한 수준이다”며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접근과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김학성 교수는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의 인권침해 사실을 기록한 잘쯔기터 동독인권 침해 중앙기록 보관소를 우리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국민 생명 못지키는 대한민국에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가”
김 교수는 “분단 상황,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법규범 등의 측면에서 독일과 한반도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사례를 형식적으로 원용하기보다 적절한 시사점을 찾아 한반도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될 경우, 북한정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배제하기 위해 무원칙한 내용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며, 헌법에 제시되어 있듯 북한주민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다”고 말하고 “자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현 정부를 질책했다.
김문수 의원이 8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에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 동포들의 피맺힌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악에 침묵하는 것은 악의 공범자와 다름없는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간사인 이두아 변호사는 “이런 자리에 올때마다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며 “대한변호사 협회가 후발 주자로 시작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내년쯤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임순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함께 했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