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 권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북한 자극’을 우려해 부결됐던 안건이 찬성 6, 반대 2로 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라는 대외적인 환경과 함께 인권위 내부에 이를 찬성하는 위원들이 확고한 다수를 형성하게 된 점도 있다. 북한인권 무관심과 함께 용산사건 법원 의견 표명 등에서 좌편향 시비를 받아왔던 인권위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평가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북주민 정보접근권 권고안’을 공동 상정한 김태훈 비상임위원(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게 이번 권고안 통과 의미를 들어봤다.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에 인권위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접근권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북한 주민들도 외부 정보를 알아야 자신들의 인권 현실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없다. 무력이 아닌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정보 접근이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
-북인권제정 촉구와 정보접근권 보장 권고안이 6:2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 6월에는 논란 속에 통과가 미뤄졌는데 이번에 찬성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전원위 위원들이 많이 동조를 해주셨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도 있었고 새로 오신분들 중에도 찬성하는 분들이 계셨다. 북한 인권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이번 권고안이 인권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전환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인권위는 이미 4월 20일에 인권법 제정 권고를 했다. 그 이후에도 입법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한 것이다. 우리가 인권 점담기구인데 국회가 제정을 지연하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인권위가 전반적으로 보수화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가?
보수나 진보가 인권 앞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대한국민의 인권을 바라본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보수 진보를 나눌 필요가 있나. 왜 북한 인권 개선노력을 찬성하면 보수라 하고 반대하면 진보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의미인데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PD수첩 검찰 고소 사건, 박원순 민간인 사찰 사건 등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 현안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위 내에서도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인권위 차원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에 무관심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 특정인의 주장이 관철이 안됐다고 해서 인권위가 현안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에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 총 16건이다. 그 중에서 현 위원장 취임 이후에 4건이 제출이 됐다.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총 18건 중 정책 권고나 의견표명이 7건이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만큼 현안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