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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첫 발의됐던 북한인권법이 9년째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조속히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포럼이 열렸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 주최로 1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에 참석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서 헌법적 보호, 특히 기본적 인권 보장의 대상임을 천명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기금에 대해 “초당적인 NGO(비정부기구)가 중심이 돼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하자는 것이 취지”라면서 인권법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협력이나 지원과 같은 소프트한 수단만으로는 안 된다”며 “이 외에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설득·압박·국제공조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의 정책 변경을 통한 주민의 인권 신장, 다양한 인도적 지원체제 구축 및 탈북자 보호라는 핵심 3가지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면서 “인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유의 중요함을 북한주민이 알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오랜 세월 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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