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4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인권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지명한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라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망라한 법”이라며 “민주당 내 소수 종북주의자의 방해로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가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짧은 상임위 기간 동안 주요 법안이 잘 처리돼, 일하는 국회를 보여준 것 같다”며 “마무리가 잘 됐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여러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었다.


김 원내대표가 이같은 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으로 부각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동안 북한인권법을 주요 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시켜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법안 처리에만 집중했던 전례로 봤을 때 북한인권법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당론이 얼마나 모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2월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