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는 좌우도 진보, 보수도 없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8일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된 ‘제6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에서 신선익 속초시의회 의원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신 의원은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캐나다는 북한인권의 날(9월 28일)을 선포했으며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유럽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북한인권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새누리당 소속 김진기 속초시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와 국회에 ‘북핵·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 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에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 대표 발의자가 바로 신 의원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건의문은 민간단체 지원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 새누리당 및 북한인권 단체가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한편, 화요집회는 70여 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협의체로 지난달 14일 1차를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과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