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제정시 제3국 탈북자도 포함해야”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제3국 및 한국의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며 한국 국회에서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에서 ‘북한주민’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지적했다.

구 의원은 2009북한인권국제회의 일환으로 열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법안은)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본 법안의 적용대상으로서 북한 내의 주민만을 보는 것으로, 탈북하여 한국 또는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혹은 거주 중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내에 있는 주민과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구분지어 다루기에는 이들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며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와 탈북자 강제송환 후 처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무국적자 상태에 놓인 탈북 아동들의 보호권 등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 있는 새터민(탈북자)들의 인권문제도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범위를 정하는데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남한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와 한국에 이미 입국한 탈북자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라면 한국정부의 운식의 폭이 더 넓음에도 불가하고, 현재 제3국의 탈북자를 위한 법제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거주 탈북자에 대한 각종 법률에도 그들의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법안의 제·개정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극심한 인권유린, 집결소 내지 교화소와 같은 행정적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등은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법에는) 북한내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제사회, 민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국제법에 근거한 의무와 국제사회의 공조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기관의 역할구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기관, 민간기관을 불문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 현실성 있는 재정적 지원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척 다운스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우리는 위성 사진을 분석해 정치범 수용소 등의 실태를 알렸고 또한 탈북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북한 인권 활동을 많이 알려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여러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 가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대표도 16년 동안 60번 정도 북중 지역을 취재해 탈북자 700명 정도 만났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NGO등과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사면위원회 동북아 조사관은 “북한 사회에는 정치, 시민적 권리를 비롯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적어 북한 현지의 정보, 특히 최신의 믿을만한 정보는 얻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NGO들 사이의 협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NGO들의 노력으로 망명에 성공한 탈북자, 여러 증언들을 통해 얻어진 결의안, 책, 보고서 등 성공적인 결과물들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많은 창의적인 활동과 경로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NGO들의 긴밀한 협조가 된다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