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이 채택된다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북한인권증진법안(대표발의 황진하·이하 증진법안)’과 ‘북한인권법안(대표발의 황우여·이하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례적이고 반복되고 있는 UN인권위 및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등 북한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 문제가 법적으로 뒷받침 될 경우 북한인권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거론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이 가능해지고, 향후 국정의 주요 과제로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제정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보다는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도 크다”며 “이로 인한 북측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북한 당국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UN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행위로 인식,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등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측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등을 반민족, 반통일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에 중대한 장애요소를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이한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황우여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유엔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통과되고 있고, 2004년에는 미국, 2006년에는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토보고서는 법률안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 “두건의 법안은 제정 목적, 북한인권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회 보고, 북한 주민에 정보 전달유통, 민간단체 지원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 “‘증진법안’에서는 지원의 임의화를, ‘법안’에서는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진법안’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북한 내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고서의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법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북한인권 침해 사례 및 증거의 수집·기록·보존 하도록 했고,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는 정부가 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