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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연구원 구본태 원장은 16일 “이제는 북한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인권법은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주최로 열린 제 4차 북한인권포럼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의의’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석, “통일로 가는 중요한 길은 남북 정부 간의 대화와 교류가 아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 교류가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민족 구성원 전체가 민주적 권리를 가져야 통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 원장은 이어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좌우가 없이 국제사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시행되어야 통일로 가는 (북한) 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함께 참석한 무지개캠프 김성호 목사는 전시납북자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관련 법안 등을 거론하며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인권에 관련된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총괄하는 법안으로서 ‘북한인권 모(母)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 단체가 요구하는 법안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각 단체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을 ‘인질범’에 비유,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칼을 세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며 “그 칼을 뺏을 수 있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이다”고 덧붙였다.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한창권 대표는 “김정일이 북한 인권을 거론한다는 것은 지난 60여 년 동안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오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 아래서 ‘북한인권’이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만약 남한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찬봉 수석 전문위원은 “인권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권리이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꼭 통과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북한의 문제를 눈감아 주다 보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자세를 바꾸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