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외통위 의결…29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지 1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외통위는 그동안 여야 간에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 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다. 새누리당이 기존에 제시한 법안에서는 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도 설립하도록 했다.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다.

이밖에 통일부에 10명 이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경원 위원장은 “늦게 출발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것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자유가 더 증진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