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범죄 조사·기록, 이달 말부터 南정부가 직접 챙긴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가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통일부는 행정자치부와 통일부가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에 두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민간영역에서 주로 수행해왔던 북한 인권 조사, 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 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가 통일부 내 설치된다.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동체기반조성국도 만들어 기존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평화정책과를 신설해 통일 과정에 대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조직은 3개과에서 1개과, 1개 팀으로 축소됐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여야의 재단 이사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연간 134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