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단체들은 지난 28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역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정권과 야합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 반박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올인모는 심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에 대해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압박하는 강경수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인권 범죄자들과 신뢰와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여 인권을 확보한다는 비현실적 몽상으로써 인권활동의 본령인 강경수단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인모는 이어 “국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서도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누락시켜 북한정권 지원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증진법에 ‘인권자문회의’ ‘인도적지원협의회’ ‘인도적지원사무소’ 등의 기구 설치와 관련, “정권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쉽고 북한 당국과의 회담에 몰두하는 통일부에 설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권정보센터’라는 것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어 북한 독재자의 인권침해 범죄를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규정된 듯하다”고 덧붙였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북한인권법안을 내는 것이었다”며 “정치인들을 만나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는 ‘맞다’ ‘이해한다’ ‘힘내라’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판 튕기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소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 “과거 자신들이 맞았을 땐 인권유린이라고 외쳤으면서 남이(북한 주민) 맞을 때는 인권유린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꺼라면 인권 발언도 하지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이 발의안 북한인권증진법은 기존 야당의 민생 지원에 집중한 ‘북한인권민생법안’에 자유권이 포함됐을 뿐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법안은 통일부 내에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총괄하며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토록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사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보존·발간을 담당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