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은 17일 개성공단에 억류되어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억류된지 19일이 지났음에도 북한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명백히 남북 사이에 합의한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은 유 씨가 개성공단 내에 억류되어 조사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평양으로 이송 되어 국가보위부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하며, 한국정부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북한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국민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신체적 위협,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이번 억류사태는 중대한 납치 행위”라며 “국가인권위는 하루빨리 조사권을 발동해 인권위의 본 목적인 자국민 보호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대표는 “지금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국가인권위가 직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북한의 수많은 납치사건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한번도 송환이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