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서운 압박,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통과”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돼 11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에 갇혀 있던 ‘북한인권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36명 중 212명이 찬성했고, 24명은 기권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이 법안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통일부 내에 설치되며,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또한 통일부에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통일부는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기본 계획과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 이사진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되 이 가운데 2명은 관련 부처 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여야는 그동안 보존소를 어디에 두느냐로 의견 대립을 보이며 여당은 법무부 설치, 야당은 통일부 설치를 주장해왔다. 여당은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증거 확보와 형사 소추 기반 마련 등 ‘처벌’, 야당은 단순 ‘조사·연구’에 힘을 실었다. 여야는 일단 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되 차후에 관련 기록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전적으로 열렬히 환영한다”며 “다만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릴 수 있는 중대한 기록의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대북협상을 하는 통일부에 설치됨으로써 그 기능이 대폭 약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에 설치됐어야 하는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의 기쁨을 잠시 누리고 곧 개정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시행령 과정에서 적극적인 피드백과 개정운동을 통해 ‘무서운 기록’을 할 수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사무국장도 “북한인권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그것도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통과가 북한당국에는 분명히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대함에 있어 이전보다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