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군정치 찬양’한 범청학련 의장 징역 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연합 의장 윤기진(33)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윤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일방적 의견을 남측 및 해외본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북한이 조국 평화를 위한 동반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반국가 단체”라며 “대학교 강연에서 일방적으로 김정일 및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함으로써 반국가단체 소속인이 증가될 수 있어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간 평화공존의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그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기도 하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대규모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통일운동을 표방하며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를 외면하고 남한에 대한 안보 위협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려면 개인 생각을 문서 형태로 기재해 외부에 전달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면서 “수첩소지는 수첩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윤 씨의 아내인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지난 2005년 10월 10일 방북해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