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출산한 통일둥이…국적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를 지낸 황 선(31)씨가 남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관광도중 ’통일둥이’ 딸을 출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연히 남측 국적자가 되겠지만 이번 남측 주민의 평양 출산을 계기로 북측 국적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인 윤기진(31)씨와 황씨 의 둘째딸로 태어난 신생아는 부모 국적을 따르도록 한 남한 국적법과 북한을 영토로 규정한 헌법(3조)에 따라 남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1963년 제정 이후 2차례 개정된(1995.1999년) 북한 국적법 역시 황씨 부부 자녀를 북한 주민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국적법 5조(취득 요건)에 따르면 북한은 ▲공화국 공민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공화국 영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 등이 국적부여 대상이다.

곧 북한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일부 속지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국적을 지닌 황씨 부부의 신생아는 당연히 남한 국적을 지니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