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위부 “불법 휴대전화 소지자 자수하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두만강 국경지역 주민들의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다짐하며 불법 소지자의 ‘자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22일 “지난주부터 함경북도 국경지역에서 비법월경이나 불법 휴대전화를 통해 나라의 비밀을 팔아먹는 행위에 대한 강연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휴대전화 소지자들에 대한 엄벌 방침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와 인민반 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보위부 간부들이 직접 강사로 출석, “지금 우리 주민들 속에는 오늘의 고난 앞에 굴복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은 안중에도 없이 몇푼의 돈을 위해 적들에게 국가와 당의 비밀을 팔아먹는 희대의 역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들은 “문제의 근원인 불법 휴대전화 소지자는 지금이라도 해당 법기관에 스스로 자수하면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겠지만, 이후에 적발될 때에는 민족반역자로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개정형법(2007년)에 따르면 ‘민족반역죄'(67조)에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강사들은 이어 “지난 2월 13일 무산읍에 거주하던 김 모라는 밀수꾼이 돈벌이를 위하여 화교와 내통하여 적들에게 내부자료를 말아먹으려다가 체포돼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회령시 유선, 인계리에서도 이 같은 간첩들이 적발됐다”고 상기했다.


소식통은 “지금 두만강 국경연선에서는 국경경비대, 보위부, 보안서가 경계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노농적위대와 노동자 규찰대까지 설치고 돌아다닌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추적하기 위해 독일에서 수입한 전파탐지기도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미 지난달 8일 발표한 인민보안성(경찰)과의 ‘연합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전복시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불순 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 성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