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재개된 북한의 새 공민증 발급 과정에서 탈북자를 비롯한 실종자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북한 내부소식통이 전해왔다.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은 “새 공민증 발급 과정에서 전체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요해 사업’이 진행됐다”며 “이 중에 ‘실종’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에 불려가 실종과정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위부와 보안부는 실종자 조사 과정에서 ‘거짓, 허위로 진술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의 노동단련형을 받게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실종자에 대한 해명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족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위부는 특히 실종자들의 한국행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다. 가족들이 “사망했다”고 진술할 경우 “실종자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최소 2명 이상을 대라”고 위협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월경자 가족’으로 낙인찍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식통은 “지난 4월 ‘남조선으로 도망친 배신자들에 대한 실태를 요해 장악해 전산통계를 끝내라’는 김정일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 사회에서는 보위부가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 쪽으로 특수 공작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위부는 중국 체류 탈북자의 체포 및 현지 탈북자 지원 NGO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최소 1백명 이상의 특수 요원들을 중국 국경지역에 파견해 왔다.
그러나 중국내 탈북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한국 입국 탈북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위부의 재외 탈북자 색출 작업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진단이다.
보위부가 수사과정에서 실종자의 한국행을 자백받을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지, 직업, 북한 내 가족들과의 연락방법, 현금 전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탈북자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확실해 보인다.
보위부의 실종자 추적 작업은 이미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탈북자 사회가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 만약 북한 보위부가 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향후 남파간첩 등을 국내 탈북자에게 보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며 포섭활동을 벌이거나 테러를 가하는 등의 ‘특별 공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남거주 탈북자 A씨는 “이달 초 동 주민센터에서 ‘새터민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함부로 노출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았다”면서 “최근 신원미상의 30대 남성이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며 탈북자들의 입주 여부를 묻고 다니던 통에 담당형사가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