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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판 헬싱키협정를 비롯한 다자간 협의체계를 가동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됐다.
샘 브라운백 미 상원 의원은 프리덤하우스와 조지타운대학 주최로 26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국제사회는 공개적으로 더욱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만 한다”며 동북아판 헬싱키 협약 추진을 제안했다고 VOA(미국의 소리)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북한 주민의 10%가 기아로 죽었고,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히 존재하며, 수많은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매매로 팔려가고 있다”며 “인권문제가 대북협상의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반문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며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많지 않은만큼 중국 정부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한국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처음 협의할 때는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을 포함해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린 전 선임국장은 “북한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일은 외교적 차원에서 어렵다”며 “외교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인권을 다뤄나가기 위해 한국이 먼저 북한 인권문제를 얘기할 준비를 한 후에 미국, 일본과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 논의하는 식의 다자차원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헬싱키 프로세스가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미국 등 서방세계와 구 소련 등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했으며, 특히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일관적으로 해법 도출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그러한 요구가 없다며 차이점을 지적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1970년대 유럽의 상황과 2000년대 한반도 상황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헬싱키 프로세스 과정엔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에 이를 적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간주해 이를 거부할 것”이라며 “현재 한반도에는 구소련과 같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체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헬싱키프로세스로 불리는 헬싱키협약은 1975년 미국과 서유럽국가들과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맺은 협약으로 양측간의 주권존중 등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보호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