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내외 매체에 연일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행보가 보도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불법 방북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소개된 행적만 총 16차례다. 김정일의 ‘현지시찰’ 보도에 견줄만한 횟수라는 평이다.
때문에 북한이 한 상임고문의 순수한 목적의 방북을 대내·대남용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도 내용을 볼 때 북한의 ‘6·15공동선언 이행’ ‘우리민족끼리’ 주장 등 대남 평화공세에 적극 활용되는 모양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6일 “지난 6월 12일부터 북측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한상렬 목사가 13일부터 사흘 동안 군사분계선 일대와 개성시를 방문해 민족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한 고문이 평양시내의 호텔에서 북한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으며, 5일에는 한 평양 모란봉제1중학교를 방문해 8년 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미선양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도 공개했다.
한 고문도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매체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천안함 승조원들의 귀한 목숨을 희생시켰다”며 “(남한으로 돌아가)수십 년 간 옥살이를 감수하더라도 통일과 평화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도 한 고문의 방북 당일, “한 고문은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공동행사를 막은 남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내외 선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 고문은 내달 15일 귀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의 불법 방북에 따른 법적용과 더불어 북한 내 친북적 행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고문은 귀국 즉시 최소 남북교류협력관한 법률 제27조 9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원 변호사는 “현재 표면적인 문제는 한 목사의 무단방북”이라며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는 한 목사의 귀국 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한 목사의 한국 정부 비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무단 방북자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