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남녀 3명이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가는 항공기로 145만 달러(약 15억 5368만 원)를 반입하려다 공항세관에 의해 체포됐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일행이 공용여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세관 직원이 소지품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145만 달러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세관 당국은 이들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고 현금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여권으로 볼 때 외교관 등 북한 당국자로 추정되지만, 소속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현금은 대사관의 자금이고 신고 의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주(駐)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이 변호사를 파견해 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 등을 밀매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말레이시아 당국이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라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북한 관계자가 다액의 현금을 소지, 운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