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지구 내 재산과 인원들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현재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자는 “아직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 등을 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책반은 법적·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대책반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실제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책반 단장을 맡은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북한의 일방적 조치와 관련 대응책 등 의견을 교환한다.
통일부는 또 오는 29일 현대아산을 비롯해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간의 협의도 중요한 만큼 대책반 운영과 함께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72시간 내 철수’ 통보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4명은 23일 전원 귀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