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인, 무보수로 건설투입…당국은 지도자 업적만 부각”

“건설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은 목숨을 바쳐 일하지만, 모든 건 지도자의 업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국민의당 인권위원회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을 논하다’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들 중 강제노동을 위한 군대가 있다. 이들은 10년의 군 복무 중 평균 6년 이상을 건설 현장에 나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문제는(북한 당국이)노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객원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인권과 관련해)논의된 사항은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유린, 해외노동자 인권 문제 등이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객원연구위원은 “사실 나라가 (경제적으로)발전하면 ‘인권’에 대한 기여가 (보통은)증가해야한다”면서 “발전된 사회는 인권에 50%를 기여하지만 북한은 0%”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무보수 노동 동원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가)강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주상 국민의당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남북한 간의 노동 인권격차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북한 주민이 북한정권의 폭압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파견된 해당 국가와 공조해 북한정권이 해외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진 단국대 국제인권법 교수 역시 북한이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거론 “북한도 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조명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