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화소(교도소) 수감자들이 영양부족과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이 교화소 내 인권유린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통일연구원 주최로 1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4 ‘제4회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조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3년까지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탈북자 97명을 심층 인터뷰해 수집한 결과다.
이 소장은 “북한 교화소 수감자에 대한 식사는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체 식량상황이 매우 열악해 수감자 가족들이 면회 시 가져오는 면식(면회식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화소 내 면회규정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으나, 면회자가 제공하는 면식 중 일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허약자 보충식 등 전체 교화소 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2012년 초반까지 가족들의 면회가 급감하면서 교화소 내 영양실조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식량뿐만 아니라 교화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 물품도 전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거의 지급되지 않으며 심지어 약도 면회자가 가져오는 약을 수거해 환자 수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교화소에서는 수감자 의복도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개인이 수감될 때 입고 온 옷을 개조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핵, 영양실조, 간염 등에 걸린 경우에는 병반(병방)에 수용되지만 환자들에게 의약품은 지급되지 않고 노동만 면제해주고 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악한 위생, 만성영양부족,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영양실조이며, 질병사망의 경우 결핵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화소 지도원들과 보안원들은 이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통제·억압을 가하고 있다고 이 소장은 전했다.
그는 “교화소 내 노동 및 생활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통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제재가 가해진다”면서 2010~2013년 전거리교화소에서 수형생활을 한 한 여성이 농촌동원을 나갔을 당시, 생리현상으로 대열에서 잠시 이탈하는데, 감시 점검에 걸려 도주혐의를 받아 구둣발 등으로 구타당했다고 증언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 소장은 “일을 못 하거나 규율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수감자가 있을 경우, 같은반 수감자 전체를 잠을 재우지 않거나 혹은 가혹행위 또는 구타가 이뤄진다”면서 “이는 규율 위반자에 대해 다른 수감자들로 하여금 폭행하도록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수감자들이 강제노동·영양실조에 시달리면서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를 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라는 차원에서 수감생활을 당연시하거나, 혹은 ‘교화생’이었다는 수감사실이 석방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을 당연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면서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분(토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교화소 내 인권유린 개선 방안과 관련, “북한이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이를 교화소 시설 및 운영 수칙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교화소는 정치범과 경제범, 강력범이 함께 수용된다. 교화는 인민보안부 교화관리국에서 관리하며 시설과 수인들에 대한 처우는 정치범 수용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각 도(道)마다 1개 이상의 교화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수감자들은 수감기간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인권유린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