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의 책임이 북한 지도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북한 당국에 의해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지도부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더 강화될 거로 예상됩니다.
물론 김정은을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소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소를 하더라도 국내에서만 꽁꽁 숨어 있는 김정은이 국제사법경찰에 체포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지도자 반인도범죄자로 낙인찍힌다는 건 국가적 망신이자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김정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적극 협력해 반인도범죄의 부역자 노릇을 한 간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이 작성되고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명단에 오른다 해도 지금 당장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만 나가지 않으면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으로 가던지 김정은 정권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핵무기 개발이 완료되고 경제개발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든 서둘러 국방문제를 해결한 후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고립이 심해지고 있지만 중국의 도움으로 큰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핵문제 국면이 지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제발전 노선을 취하면 어느 정도 북한경제는 빠른 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은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해야 하고 이동도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 개선은 김정은 정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개혁개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권의식은 빠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김정은 일가의 추악한 실태가 폭로되면 주민들의 반감도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워 개혁개방을 되돌린다면 북한 경제는 빠른 속도로 무너져 오히려 더 몰락을 앞당길 것입니다.
개혁개방의 성공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한 것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힘, 당시의 국제정세가 잘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난관이 조성됐을 때 이를 극복할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이야 공포와 통제를 기반으로 통치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개혁개방 시기에는 그것만 가지곤 부족합니다. 만들어진 충성심이 아니라 인민의 자발적 지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김정은이 어떻게 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 간부들은 김정은 시대 이후를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국제사회는 북한의 새로운 정권을 적극 도와주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지도력은 현재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반인도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인도범죄를 자행한 간부들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의 나치 잔당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히틀러 정권에 복무했던 모든 사람이 처벌받은 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학살 등 수용소 관련 반인도범죄 가담자들은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혔듯이 북한 내에선 다양한 형태의 반인도범죄가 자행된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와 처형,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각종 차별과 고문, 납치와 강제실종 분야에서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물론 수령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반인도범죄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 최고위급 관련자들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당과 법기관 간부들은 반인도범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 복무하다 평생을 반인도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패가망신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