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체류 허가가 만료되는 북한인을 일시 귀국시키는데 합의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의 대북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달 초부터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인들의 귀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북-중 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체류기간이 끝나는 북한인을 일시 귀국시키고 올림픽 이후 입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외국인들과의 접촉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북한인들을 귀국시키기로 했다는 최근 보도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또 이번 조치가 “북-중 양국이 올해 1월에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올림픽 관련 안전협정이 근거가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현재 본국으로 돌아가는 북한인도 늘고 있지만 북한 당국에서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시귀국 대상은 북-중 양국이 체결한 출입국 관련협정에 따라 비자가 면제되는 공무여행여권 소지자 중에서 중국 정부에서 거류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과 변경지역 통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온 북한인들이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출입국 관련협정에 따라 공무여행여권 또는 통행증을 소지한 북한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번에 30일씩 두 차례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북한과 합의 아래 이들에게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단 귀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바뀐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에 따라 무역회사 대표나 주재원 신분으로 중국 정부에서 정식 거류허가를 받은 일부 북한인까지도 체류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일시 귀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거류허가와 취업허가를 취득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 중국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다.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의 통행증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중국의 체류관리까지 강화되면서 그간 보따리무역을 위해 중국을 자주 드나들었던 북한인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간 안전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정부가 안전협정을 근거로 다른 외국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북한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북한 당국에 통보했고, 이를 북한 당국에서 수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